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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만원 대출로 인한 신용카드 사기,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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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계좌를 개설하여 4400만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와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A씨는 휴대폰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B씨 명의의 신용대출 계좌를 개설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B씨 명의의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총 44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서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출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신용대출 계좌 개설 시 신청자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대출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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