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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남친 휴대폰 잠금 해제 후 염탐 혐의…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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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과거 여자친구의 정보를 알아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고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재판장)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과거 여자친구의 정보를 확인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선고유예를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혐의가 가벼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여 이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를 결정하였으나, A씨 측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한 "B씨가 거짓말과 복잡한 이성 관계 때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준 증거가 없다며, A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확인한 것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A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정보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한 것까지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선고유예를 결정하였다. 또한, A씨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결정하였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에 따르면,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받았으며,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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