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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유기" 사건 당시, 휴대전화 확보 후 제목 변경하여 "미혼모 신체발견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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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영아 유기 사건 당시 휴대전화 확보 후 수사

경찰이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되지 않아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20)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8세였던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 않아 사실상 미혼모였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A씨가 딸을 제3자에게 넘긴 정보가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수사를 해나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산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A씨가 낳은 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며 "일단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고, A씨 진술 및 다른 기록을 대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A씨의 범행 경위와 함께 이를 의뢰한 제3자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이를 위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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