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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도 아이폰·아이패드 활용…보안 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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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국가 및 공공기관 업무용 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안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iOS 및 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 제품의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을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번 보안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용 보안 소프트웨어 모바일 기기 관리(MDM)를 개발한 뒤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폰 뿐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요청이 많았는데, 최근 애플에서 MDM 기능을 보완하여 정부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국정원은 설명하였다. 기존에는 기관 소유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만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개인 소유 기기도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애플 기기를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 및 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이버안보 수호 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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