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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전국 확대…"하반기 대책" ->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제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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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이제 주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중교통 예매나 수목원 예약 등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만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이제 모든 지자체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받는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지게 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며,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1명이 하루 최대 3회로 제한했던 신고 횟수도 없애게 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휴대폰 불법 촬영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반드시 둬야 한다.

9월4일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첫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금사업 박람회가 열린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정된 국가 법정기념일로, 국민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날짜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첫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과 기금사업 박람회가 열리게 된다.

인도의 이러한 변화들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민신고제를 통해 교통 체증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유도하며, 도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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