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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산 중간간첩법 시행으로 사진촬영 주의보 발령, 주재원과 관광객들 비상 - 백두산 중간간첩법 시행, 주재원과 관광객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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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의 촬영 등도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외국 언론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법안 개정은 이번이 9년 만에 대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전 5장 40조항에서 6장 71조항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었는데, 종전의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

특히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당국의 억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대사관은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공개하며,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 등도 조심하라고 당부하였다.

백두산 관광지는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지역 중 하나이나,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촬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내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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