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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전여친 영상 유출 사건에서 동의 없이 찍었다면 처벌 대상 제목 변경: 황의조, 전여친 영상 유출 사건의 법적 책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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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이 영상이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있던 것이며,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유포자는 SNS를 통해 황의조가 전 연인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황의조로 보이는 한 남성이 웃옷을 벗고 있는 영상과 사진도 공유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황의조에게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영상을 동의 없이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배경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영상 유포자 역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의조의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는 A씨의 주장과 함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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