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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바로고와 오빠콜, 오토바이 소음 줄이기에 나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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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배달대행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음저감 정책이 도입되었다.

청주시는 지난 5일 배달대행업체 바로고와 오빠콜 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소음저감에 대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를 우선 지원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로의 도입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음저감 정책에 협조하는 착한 업체들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배달대행업체 측에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 준수와 구조변경된 이륜자동차를 배달운전자 고용 지양하는 등 소음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 운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배달대행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통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배기소음 95dB을 넘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소음 민원 132건, 불법 개조 및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민원 1396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번 정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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