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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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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무인단속기 2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불법 주차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했다. 


무인단속기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경광등과 음성 안내를 통해 이동을 유도한다. 만약 이후 불법 주차가 지속되면 해당 차량의 주차 기록과 사진을 전송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등포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0면에 무인단속기를 설치하고, 하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연차별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보장구 수리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24시간 단속과 계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상시 확보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영등포구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와 권리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불법 주차 방지와 장애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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