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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업체들에 중고폰 보상제 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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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를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반납하고, 동일 제조사의 새 단말기를 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은 반납 시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해당 제도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 3사가 보상 조건, 보상률 등을 가입 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한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며, 이용자 안내 문자 메시지에는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고, 최소 보상률을 30%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 불가로 안내하는 등의 불편 사항도 개선하였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통신사별로 차감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용어와 차감 분류체계 등도 일원화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도개선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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