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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는 발뒤꿈치 들고 걸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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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주·야간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국민들의 편의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인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강화되었다. 이는 윗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거나 어른이 발뒤꿈치를 들지 않고 걸을 때 나는 소음의 수준이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강화된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민원제도를 활용하여 쉽게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습관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정책은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해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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