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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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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심의 검토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걸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과 관련해 심의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뉴진스는 신곡 ETA 뮤직비디오에 이어 지난달 30일 SBS TV 인기가요 무대에서도 애플의 최신 제품인 아이폰14프로를 들고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가량 선보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뉴진스의 활동이 음악 콘텐츠를 넘어서 아이폰 간접광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였다. 특히, 방송에서도 과도한 간접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알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실무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방송 및 통신 콘텐츠의 광고 내용이 공공의 이익 및 균형을 해치지 않도록 심의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에 대해서도 심의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활동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다.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간접광고가 이뤄질 경우, 시청자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이러한 광고 활동이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은 이번에 한정된 사례일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광고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함께 이번 논란을 통해 광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광고 활동에 있어서는 개인과 기업들이 규제와 공정성을 준수하며, 시청자와 소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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