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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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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동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대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가지는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청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 번 조치는 기존 통신사와 관련이 없고, 신규 이통사업자에 대해서만 자본상 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는 49%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검토는 정부가 추진한 제4이통사 유인책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내 사업자의 호응이 부진하여 외국사업자에게도 문턱을 낮추는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이번 검토와 관련해 대기업 후보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기다리고 찾아보겠다"며 "관련 정책을 이번에 발표했으니 검토해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고폰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싼 탓으로 지적하는 소리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삼성과 애플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고폰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주 발표된 통신경쟁촉진방안과 관련하여 박 차관은 "최적요금제와 5G 상용화를 위한 상생 모델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통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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